사업내용
1)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
○ 지원대상 :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등록 여성장애인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및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·사산한 자 (단, 인공 임신중절수술은 불가)
○ 지원금액 : 출산(유산·사산)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
2)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
○ 지원대상 :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장애인 가정 (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 신청자)
○ 지원금액 : 신생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(단, 쌍생아는 추가 1명당 60만원 가산)
※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에게 중복 지급 가능
제출서류
○ 신청서(행정복지센터 비치)
○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
○ 신분증 및 통장 사본
신청방법 :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※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은 정부24 및 복지로 사이트 신청 가능